본문 바로가기
이코노미

전월세신고제, 언제부터 시행? 핵심 정보와 준비물 완벽 정리!

by 스마트박스 2025. 5. 27.
반응형
전월세신고제, 언제부터 시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전월세신고제, 그 시행일과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준비사항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!

 

솔직히 말해서, 부동산 관련 법규는 계속 바뀌고, 이해하기도 어렵고, 뭐랄까... 항상 머리 아픈 부분이잖아요? 저도 전월세 계약할 때마다 혹시 놓치는 건 없을까,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. 특히 이 전월세신고제라는 게 도입되고 나서, "아, 이거 제대로 모르면 괜히 과태료 내는 거 아냐?"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. 같이 한 번 제대로 알아볼까요? 😊

"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"

전월세신고제,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? 📅

많은 분들이 전월세신고제가 헷갈린다고 하시는데, 사실 이 제도는 꽤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. 정확히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답니다. 처음에는 계도기간을 두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, 지금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, 꼭 기억해야 해요!

💡 알아두세요!
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2025년 5월 현재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? 신고 대상 확인! 📝

모든 전월세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. 신고 대상은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, 아래 표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!

구분 신고 대상 금액 (서울시 기준)
주택 임대차 계약 (신규, 갱신)
  • 보증금 6천만원 초과
  •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
재계약 (변경 금액)
  • 보증금 또는 월세 5% 초과 증액

참고로, 계약금액 변동이 없거나,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. 헷갈리지 마세요!

 

전월세신고, 누가 언제 어디에 할까요? 🙋‍♀️

신고는 보통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,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수 있어요. 만약 한 명이 신고할 경우, 상대방에게는 문자 등으로 통보가 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!

  • 신고 의무자: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(공동 신고 원칙)
  •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신고 방법:
    •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)
    • 오프라인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
⚠️ 주의하세요!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 늦지 않게 꼭 신고하세요!

      "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"

신고 전,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 꼼꼼한 체크리스트 ✔️

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정보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겠죠? 제가 직접 확인해본 준비물 리스트입니다!

필수 준비물 📝

  •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: 계약 내용, 임대인/임차인 정보, 임대료, 계약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.
  • 신고인의 신분증: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(대리인 신고 시)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: 만약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.

특히,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파일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!

 

전월세신고제,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! 핵심 요약 📝

너무 많은 정보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면,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!

  1.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: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!
  2. 신고 대상 확인: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필수!
  3. 온라인/오프라인 신고 가능: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세요.
  4. 확정일자 자동 부여: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, 별도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어요. 이게 진짜 편하죠!
 
전월세신고제, 핵심 포인트 ✨
  • 의무 시행일: 2021년 6월 1일부터
  •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!
  • 확정일자: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  • 과태료: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
  • 신고 대상: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

자주 묻는 질문 ❓

Q: 계약을 갱신했는데,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?
A: 아니요! 기존 계약과 금액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, 보증금이나 월세가 5% 이상 증액되는 재계약의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.
Q: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데, 그럼 따로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되나요?
A: 네, 맞습니다! 전월세신고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,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완전 편하죠!
Q: 월세가 25만원인데 보증금이 7천만원이에요.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A: 네, 신고 대상입니다. 월세는 30만원 이하이지만,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.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해요.
Q: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과태료가 많이 나올까요?
A: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,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, 늦게 신고할수록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세요!

어떠셨나요? 전월세신고제,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몇 가지 핵심 내용만 잘 기억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.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전월세 계약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~ 😊

chatgpt

반응형